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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변론종결

2009.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소 12476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0. 6. 11. 11:20경 소외 1 소유의 충남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에 소외 2를 태우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어항고개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어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충남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원고가 운전한 위 충남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2에게 병원치료비 및 장해보상비로 금 1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3,120,11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4.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구상금 13,949,890원(17,070,000원 - 3,120,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2005. 3. 23. 위 법원 2004가소12476호 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13,949,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14.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0959 , 2006하면12542호 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7. 31. 파산선고를 하고, 2007. 9. 20.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10. 6.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원에 파산신청 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피고를 채권자에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착오로 피고에게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면책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하는 절차를 밟거나 경정을 구하여 경정결정을 받은바도 없다)

설령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운전을 감행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재근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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