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공2004상, 72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공2005상, 4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포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기(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23.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1995. 11. 23.부터 1996. 11.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위 사업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위 사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사업기간이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거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사업기간의 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가에 붙은 기한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