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공1983, 861)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태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매수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중개하에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종중명 생략)문중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실제로는 3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2가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문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1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피고인 2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한편 매수인이 그 대리인에게 특정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 금액은 물론, 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까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매수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표시란에는 “1. 대구시 남구 봉덕동 1270-59번지, 공소외 1, 2.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777번지, 공소외 2, 위 매수인의 대리인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01번지, 피고인 2”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공소외 1, 2가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인 피고인 2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2조 소정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31조 소정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