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상법 제368조 제4항 에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 제380조 [2] 상법 제368조 제4항 , 제449조 제1항 , 제450조 [3] 상법 제368조 제4항 , 제376조 , 제449조 제1항 ,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공2003하, 1705)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명칭 생략)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6조 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 소외 1이 11,952주, 이사 소외 2가 10,235주, 이사 소외 3이 8,540주, 이사 소외 4가 8,535주, 이사 소외 5가 1,706주, 이사 소외 6이 1,706주, 감사 소외 7이 3,422주, 감사 소외 8이 1,706주를 소유하고 있고, 소외 1, 2, 3, 4는 2000. 8.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소외 5, 6, 7, 8은 2003. 8.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9. 29. 주주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3기 결산서 책임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주식 70,000주 중 찬성 32,443주, 반대 37,557주로 부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회사의 13기 회계연도는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대한 결산서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법 제368조 제4항 ),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데, 상법 제449조 , 제450조 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라도 2년 내에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결의의 ‘결산서’는 재무제표를 의미하고, 이 사건 안건은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경영을 담당한 대표이사 및 이사 소외 1, 2, 4, 3, 5, 6과 감사 소외 7, 8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소외 1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은 원심이 쓴 대로이지만,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안건이 “제13기 결산서 책임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에 비추어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위 기간 동안에 이사나 감사로 재임한 자들 전원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중 일부 이사나 감사만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안건이 이사나 감사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인지를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주주 중 누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1 등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