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5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42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제43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승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 제35조 , 제42조 , 제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5. 3. 21.자 종합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되었고 이후 다시 주장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