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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이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임원 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임원취임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명 담당변호사 권태형)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04. 7. 8. 당시 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은 원고들이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임원취임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피고는 2004. 7. 9. 소외 2 등 9인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4. 위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식이사로 선임한 참가인 등 9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1. 위 정식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한 참가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장)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절차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원고들 주장의 '제20조'는 오기로 보임) 제2항 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일자를 각 임원취임승인 일자로 소급한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을 소급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모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 1의 개인적 문제로 인하여 다른 임원들을 연좌제로 징계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피고의 계고처분에 응하였음에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원고 1이 소외 1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역시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이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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