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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283),1521]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위 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가 그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탁회사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위탁회사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권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4]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기업어음 투자 등급에 관하여 약관과 달리 기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운용계획서와 달리 운용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가 그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탁회사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위탁회사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투자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함께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회사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 투자 등급에 관하여 약관과 달리 기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인 고객이 수익증권 매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고객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위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용계획서의 구속력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운용계획서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그 내용도 투자대상을 일정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아니고, 단지 작성 당시의 예상수익률을 제시하고 그 예상수익률의 산출 근거로서 일정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위주로 편입시킨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용계획서는 작성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제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향후의 펀드 운용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판매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상호가 상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한빛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 다시 우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 바뀌었다)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피고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공중을 위한 간접 증권투자제도로서 증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사이에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투자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함께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 이하 ‘구 투신업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회사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증권투자신탁 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구 투신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빛중기공사채 투자신탁 제1호(이하 ‘중기1호 펀드’라 한다)와 한빛장기공사채 투자신탁 제1호(이하 ‘장기1호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이고, 삼성증권은 피고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 중기1호 펀드 및 장기1호 펀드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며, 원고는 삼성증권으로부터 위 중기1호 펀드 및 장기1호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인 사실, 삼성증권은 1999. 5.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채권형·시가평가형으로서 최초로 설정, 발매하는 위 중기1호 펀드 및 장기1호 펀드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통상 1호 펀드의 경우 그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서, 1999. 5. 13.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한빛중기공사채 투자신탁운용계획’이라는 문건을 교부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장기1호 펀드의 경우에도 운용기간만 다를 뿐 나머지는 위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고 설명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운용계획서에는 ① 상품개요라는 제목하에 상품유형은 추가형이고, 채권편입비율은 50% 이상이며, 투자자산의 평가방식은 채권의 경우 시가평가로, 유동성자산의 경우 장부가평가로 한다는 내용, ② 금리전망 및 운용계획이라는 제목하에 금리전망은 ‘99년은 회사채금리 연 7 ~ 8.9%의 박스권에서 소폭 등락 예상되나 금리상승 가능성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고, ‘Trading을 통한 수익률 제고방안 강구’,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위주 운용’, ‘일정 부분 유동성자산 편입으로 최저수익률 확보’ 등의 내용, ③ 예상수익률이라는 제목하에 연 7.2% 내지 12.9%로 제시하면서 그 산출 근거로서 펀드구성(Trading과 Buy&Hold), 투자대상(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투자비중을 기재하였는데, 펀드구성 중 Trading에 국공채, BBB+등급 이상의 회사채, A0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채를 대상으로 80%를 투자하고, Buy&Hold에 A3-등급 이상의 기업어음(CP), CD, 정기예금, 발행어음을 대상으로 20%를 투자하면 예상수익률이 최저 7.29%, 최고 12.91%로 계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각 펀드에 적용되는 약관 제20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라는 제목하에,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되, 채권 중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것에 투자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의 투자상품에 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밖의 조항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 원고는 삼성증권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1999. 5. 20. 피고가 설정한 중기1호 펀드의 수익증권 19,997,000,450좌를 200억 원에 매수하였고, 1999. 6. 14. 피고가 설정한 장기1호 펀드의 수익증권 200억 좌를 200억 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중기1호 펀드와 장기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의 설정초기에는 대우그룹 계열회사들의 기업어음을 위 각 펀드에 편입시키지 않았으나, 중기1호 펀드에는 1999. 7. 15.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2,967,780,821원 상당,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1,873,567,609원 상당, 1999. 7. 16. 주식회사 대우의 기업어음 1,971,791,775원 상당을 편입시키고, 장기1호 펀드에는 1999. 7. 15.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1,978,520,547원 상당을 취득하여 편입시킨 사실, 그런데 대우그룹의 자금상태는 1999. 4.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대우그룹 계열회사들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은 위 편입일 이전부터 일제히 하향조정되었는데, 주식회사 대우가 1999. 5. 4. A3-등급에서 B등급으로, 대우중공업이 1999. 5. 21. A3-등급에서 B+등급으로, 대우할부금융이 1999. 5. 31. A3-등급에서 B+등급으로 모두 하향조정되었던 사실, 원고는 1999. 8. 12.자 대우그룹 채권에 대한 환매를 제한하는 위 수익증권 환매연기조치에 따라 중기1호 펀드와 장기1호 펀드에 편입된 대우그룹 기업어음 부분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하지 못하다가, 중기1호 펀드의 만기일인 1999. 11. 16.과 장기1호 펀드의 만기일인 2000. 6. 14.을 지나 2000. 7. 28.에 이르러서야 중기1호 펀드에 관하여 2,582,648,122원, 장기1호 펀드에 관하여 1,348,045,900원, 합계 3,930,694,022원의 상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운용계획서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 운용에 관한 향후의 계획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예상수익율과 그 산출 근거인 펀드구성(Trading과 Buy&Hold), 투자대상(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투자비중을 기재하고, 위 펀드구성의 투자대상으로 일정한 등급의 국공채, 회사채, 금융기관채 및 기업어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약관에는 투자대상인 기업어음에 관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획에서 수익률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투자대상인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리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즉, 피고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기업어음 투자 등급에 관하여 약관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운용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원고 이외의 다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면 가능한 한 이 사건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기업어음은 원래 1999. 4. 28.에 중기1호 펀드에 편입시킨 것이 만기인 1999. 7. 28.에 만기가 연장되어 다시 편입되었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은 원고가 중기1호 펀드를 매입한 이후인 1999. 5. 31. A3-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만기가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미만의 기업어음이 이 사건 펀드에 새로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속하는 원고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적용될 약관이나 투자신탁설명서의 존재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위 운용계획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투자대상에 관한 기술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투자대상이 한정될 것인지를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투자가입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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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4.25.선고 2000가합7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