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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늘푸른수원’ 소식지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이 그 초과발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고, 그 발행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초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002년도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한 것은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그 허위 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소식지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이 그 초과발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고, 그 발행행위가 초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46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2006년 5월경 수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2002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표현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것이 단순히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표한 위와 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늘푸른수원’ 소식지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이 그 초과발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고, 그 발행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초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수원시장으로 재직하던 2002. 7. 3.부터 2005. 11. 23.까지 매월 3일, 13일, 23일마다 ‘늘푸른수원’ 소식지를 각 5만 부씩 발행하여 이를 수원시내 주요 기관·단체 및 일반인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행한 판시 홍보물 발행횟수제한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또는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에서 정한 제한횟수에 위반하여 홍보물을 초과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홍보물 발행횟수제한위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 관광객이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원시를 살기좋은 곳으로 외부에 소개하고 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방송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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