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의 존부
[2] 대한불교원효종의 종도(종도)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단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공1995하, 373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조열래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 제15조 제4호는 종령이 종헌·종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래의 종헌·종법에 종정의 종회해산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소외인이 1999. 7. 23. 종령으로 임기가 2001. 5.까지인 종회의원들로 구성된 종회를 해산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종회가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2000년경 7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7인의 추진위원 중 5인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2000. 11. 9. 각 지방교구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승려들을 새로이 종회의원들로 선출한 것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회의원들로 구성된 종회에서 종정을 추대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1을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고, 원고 2를 교육원장으로 선출한 2003. 3. 5.자 임시중앙종회의 의결과 그 후 원고 1을 종정으로 추대한 2004. 3. 23.자, 같은 해 4. 23.자 및 같은 해 5. 23.자 임시중앙종회의 의결은 모두 자격 없는 자들로 구성된 종회의 의결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이나 총무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회의원 선출, 임원 선출 및 종정 추대 등의 효력, 종헌·종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정 이정오가 위 종전 종회의원들의 임기가 2001. 5.경 만료된 후 종회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무효인 2000. 11. 9.자 종회의원선출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종전 종회의원들의 임기가 2001. 5.경 만료된 후 같은 해 10. 26. 종회의원들 22인을 적법하게 새로 선출하여 이들로 구성된 종회에서 원고들을 종정이나 총무원장 또는 교육원장으로 추대 내지 선출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1이 대한불교원효종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고 1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원고들을 지지하는 종단 내부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거나, 원고·피고 측 사이의 종헌·종법 개정 파동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가 원고 1의 대표자 자격 유무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 종법, 종회법 및 대한불교원효종종도회 회칙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불교원효종의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고, 대한불교원효종의 구성원인 종도(종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형으로 결정하는 종회의원선거에서 종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비로소 종회의 종단 총무원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단순히 종도의 지위에서는 종단 총무원장 선출·임명권 또는 그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도에 불과한 원고들이 종단 총무원장 선출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종도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원효종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