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에서 그 자체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공1992, 2153)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상 대 방
해양수산부장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등 참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0조 제6항에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거 및 추천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하 ‘임원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회장,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거의 선거인은 회장과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제30조에 의하여 감사 선거에 준용됨)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1호에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2004. 2. 9. 선거일 공고가 되어 2004. 2. 25.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에 출마한 재항고인은 2003. 11. 초순경부터 200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전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3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은 모두 선거인이 되어 위 선거에 참여하였고, 재항고인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선거인 99명 가운데 53표를 얻어 차순위 후보자에 비해 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사실, 이에 상대방은 재항고인이 임원선거규정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법 제154조 제1항 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의 수와 지역분포도, 그 금액, 근소한 차이의 표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항고인이 당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법 제154조 제1항 의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효력정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집행정지, 법 제15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