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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수88
국회의원선거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6. 4. 13. 실시된 서울 B갑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B선거관리위원회가 C정당 소속인 D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 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각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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