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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479 판결 등 참조)이 취하고 있는 법리는 타당하고, 그 판례들의 취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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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2.8.선고 2006노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