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공1998상, 141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공1999상, 121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공2002상, 1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분에 대한 공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 4세대 전체에 대한 공소외인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인이 1995. 3. 2.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06면) 특약란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4세대 전체에 대한 공소외인 지분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