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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제3자가 사망함에 따라 제3자의 상속인이 된 자는 제3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제3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만을 신탁해 두기로 한 약정을 한 후 위 약정에 기하여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망인에게 신탁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참조), 그 제3자가 사망함에 따라 제3자의 상속인이 된 자는 제3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제3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재산임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횡령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가 2005. 1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택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망인의 공동 노력과 협력에 의하여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이므로 적어도 2분의 1 지분은 망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단독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고 매수하여 망인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해 두기로 한 약정을 한 후 위 약정에 기하여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특유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데 망인이 공동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을 유지하는데 망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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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13.선고 2005나938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