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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정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각 수재의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고, 수수한 금품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각 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출업체 등의 사업 내용,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와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특히 이 사건 각 대출 중에는 피고인 1 또는 대주주인 공소외 1의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자금 조달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대출,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및 공소외 1과 자금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출이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각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및 사문서 변조·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인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점 및 사문서 변조·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대출업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3이 그 대출의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실대출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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