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0 2016가단1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밀양시 G 임야 65,936㎡ 및 H 임야 6,199㎡ 중 각 1309/71535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I파의 후손들 중 밀양시 일대에 거주하던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을 소외 망 J, K, L, M, N, 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J는 1972. 1.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자녀인 소외 망 P(1984. 6. 28. 사망)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309/7153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 C, E에게는 각 2016. 6. 27.에, 피고 D에게는 2016. 6. 30.에, 피고 F에게는 2016. 6. 28.에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309/715350 지분에 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