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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E 소유인 F오피스텔 제9층 9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권자(2007. 2. 12. 등기, 등기원인 2007. 2. 12. 매매예약, 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G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2009. 7. 29. 이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가압류권자(2008. 6. 18. 가등기, 청구금액 6,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후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전액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 위 가등기를 말소(2011. 10. 25. 해제 원인)하도록 하여(위 오피스텔은 2011. 11. 10. I에게 경락되었다) 배당금 63,171,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입게 된 손해가 피고인이 얻게 된 배당금 그 자체인지는 의문이다.

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적극적 기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는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 33), 항고장에 첨부된 고소인 임의진술서의 각 기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중의 경찰 작성의 수사기록 22쪽 참조),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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