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6고단2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의 중고폰 등을 구입하여 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에서 휴대폰이 곧 나오는데 휴대폰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애플사 아이폰들을 담보로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니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었으며,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빌린 사채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G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해금이체내역서, F은행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4. 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은 실제로는 2015. 8. 3.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차용 당시 친구인 E과 G가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