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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2다116543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180,075,8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추가 공사대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최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은 엘리베이터 28,787,000원 상당과 옥상 파라펫 갤러리 3,707,000원 등 합계 32,494,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사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공장 내부벽체 부분에서 3,872,000원, 외부 마감재 부분에서 15,180,000원, 외부 창호 부분에서 18,700,000원, 여 샤워실 부분에서 1,254,000원 등 합계 39,006,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용 6,512,000원(39,006,000원 - 32,494,000원) 상당을 절감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과 2008. 9. 8.자 변경설계도면(갑 제17호증의 1)을 비교하여 그 도면에 없음에도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공사비용과 그 도면에 있음에도 그 후 설계변경 등으로 절감된 공사비용을 산정한 것인 사실, ②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0.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8. 9. 8.자 변경설계도면이 아닌 2008. 6. 3.자 설계도면(갑 제16호증)을 기초로 하였던 사실, ③ 2008. 9. 8.자 변경설계도면에는 2008. 6.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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