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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054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11,638원 및 그 중 83,618,542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85,611,638원 및 그 중 83,618,542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2. 19.까지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집단대출의 방식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농협은행이 피고에게 약관 내용을 명시ㆍ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무효이다. 2)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은 2013. 12. 17.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드림리츠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은행은 신속하게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정산, 회수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협약 2009. 7.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원고 및 농협은행 사이에 체결되었다.

은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도 보유하므로, 원고와 농협은행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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