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와 제원이 같은 무등록 어선(이하 ‘이 사건 무등록 어선’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B과 감척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어업허가를 받은 ‘D’와 제원이 동일하면 감척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무등록 어선의 감척보상가격도 ‘D’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산시가 2008. 3. 18.경 시행한 '20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사건 감척사업 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실제로 감척을 하려는 어선과 일치할 것을 요하는 점, ②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D’에 대한 감척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와 ‘D’에 대한 감척신청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D'와 제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