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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14: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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