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부거래행위의 의미 및 중개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04호) 제4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에 규정된 거래금액의 의미
[3]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3]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제248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공2007상, 728) [3] 대법원 1969. 5. 5.자 69마209 결정 (집17-2, 민77) 대법원 1969. 9. 16.자 69마627 결정 (집17-3, 민87)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공1999상, 426)
재항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주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1. 위반내역의 순번 제4, 10, 12, 16, 17, 19, 22, 24, 36, 38, 39, 46, 49, 51번 거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 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위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행위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동양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의 별지 1. 위반내역(이하 ‘이 사건 위반내역’이라 한다) 중 순번 제1 내지 26번 및 순번 제36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기업어음 또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로부터 매수하거나 계열회사에게 매도하고, 순번 제27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비계열회사를 통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거래들 중 일부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들이 각각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이 되는 한 각각 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11조의2 제2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은 공시의 주요내용으로 거래의 목적 및 대상( 제1호 ), 거래의 상대방( 제2호 ), 거래의 금액 및 조건( 제3호 ),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제4호 ),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항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시의 대상으로 된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바,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공시의 주요 내용 중 일부일 뿐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까지 재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04호, 이하 ‘공시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가 유가증권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금액의 산정을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에 규정된 거래금액을 위 공시고시의 규정과 같이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유가증권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위반내역 중 순번 제4, 10, 12, 16, 17, 19, 22, 24, 36, 38, 39, 46, 49, 51번 거래(이하 ‘순번 제4번 등 14건의 거래’라고 한다)는 매매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지만 그 실제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액이 100억 원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항고인이 그 거래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시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가 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거나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규정한 거래금액의 의미를 매매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위반내역 중 순번 제4번 등 14건의 거래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항고인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시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 중 유가증권 매매의 거래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위반내역 기재 거래들의 동기와 경과, 내용과 결과, 거래규모, 횟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제1심이 이 사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내역 중 순번 제4번 등 14건의 거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머지 거래들에 대하여 원심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각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반내역 중 순번 제4번 등 14건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