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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5.자 69마20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077]
AI 판결요지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과태료 금액 결정방법

결정요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재항고인

태화고무공업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 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제1심 결정을 보면, 그 이유 설시에서 무역거래법 제30조 위반사실과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한 것이고,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본건 과태료 결정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진술로서 기재 사실내지 수입허가 연장신청의 전후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 에 위반하여 본건 결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견해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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