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공2006하, 122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공2007상, 401)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표병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 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괄이사로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들의 금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 6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당으로 20만 원을 받게 되고, 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800만 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며, 6,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억 700만 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장래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구입 물품에는 관심이 없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판매원들로부터 제1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판매한 물품의 출고되지 않은 비율이 50%를 상회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방판법위반죄와는 별개의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하게 되므로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방판법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도 판시 범행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유사수신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이나 상위사업자들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익산센터장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종국적으로는 판매원들에 대한 고율의 수당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에이알(AR) 보상플랜이 무리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고액의 투자자유치 등에 관여함으로써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