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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23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폐지 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인 이른바 피씨(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이른바 피씨(PC)방 시설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를 ‘제15호’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폐지 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인 이른바 피씨(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 참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는 ‘제1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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