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제조·판매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의 해석에 있어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표의 사용 방법으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서 말하는 ‘광고’의 의미 및 요건
[3] ‘보온냉수통’은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왔거나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가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후3406 판결 (공2006하, 185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다고 하려면 그 지정 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되, 관련 행정법규가 그 지정상품의 제조·판매 등의 허가 또는 안전검사·품질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때에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과 제품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였거나 그러한 행정법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 선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상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목적, 특성, 그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후3406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서 말하는 ‘광고’에는 신문잡지, 팸플릿, 카탈로그, 전단지, 달력, 간판, 가두네온사인, TV 등에 의한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며, 그 ‘광고’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하여 상표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그림이나 글이면 위 ‘광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한편,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04. 10. 22. 법률 제7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6. 9. 산업자원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이 사건 ‘보온냉수통’은 2002. 1. 1.부터 2004. 12. 9.까지 사이에 위 법규에서 지정하는 안전검사대상품목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품이 위와 같이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사후검사품목(시장에 출고된 이후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품목)에 해당한 적도 있었으며{ 구 품질경영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1. 6. 30. 산업자원부령 제13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4] 참조}, 아예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고{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2. 1. 17. 사업자원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의 2 참조}, 한편 실제 거래사회에서 제조업체들 사이에 위 제품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거나 일반 소비자들이 위 제품을 안전검사 없이는 유통될 수 없는 품목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제품 자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온냉수통’은 위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왔거나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3. 7. 29. 전 3년 이내인 2003. 7. 15.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물품에 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광고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보온냉수통’의 제품사진 및 그 상단에 “신상품”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와 소외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광고의 기재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이 사건 ‘보온냉수통’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광고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광고시기가 상품 판매일 이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온냉수통’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통하여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광고행위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