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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2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7,500만 원은 즉시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월수입은 약 200만 원이었으나 이자 등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여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었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수개월 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점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C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07만 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도 그대로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기 전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피고인의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채무불이행 내역 등이 모두 나타나 있었다.

피고인이 위 자료에 나타나 있는 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 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장과 월수입에 관한 진실한 자료를 제공했고, 그 밖에 대출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없으며, 신용조사와 그에 따른 대출 및 추심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등 스스로 피고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하기로 결정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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