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1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이 2018. 7. 18.임을 고지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약 3개월 경과하여 2018. 10. 31.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익산시 T, 2층’으로 기재하였고 위 주소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 등본과 피고의 답변서 부본이 송달된 사실, 하지만 원고가 2017. 10. 11.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된 원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의 본점 주소가 ‘당진시 U건물, V호’으로 나와 있었고, 원고가 2018. 5. 15.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가 “광주 남구 W”로 기재된 사실, 위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에 관하여 위 소장 주소지로 1차례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위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대표이사가 제1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았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제1심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되더라도 적어도 판결문은 원고가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주소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