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약 5개월 후에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2개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나중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공2002하, 215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12.부터 서울 강북구 번 1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게임물 ‘로얄그랑프리더비’ 36대를 설치하고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4. 12. 31.자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의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위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 간주 비경품 게임물로서 게임의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에서 2005. 5. 4. 게임을 한 손님에게 5,000원권 영화문화상품권을 게임의 결과로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이하 이를 ‘제1 사건’이라 함), 위 게임장에서 2005. 10. 17. 게임을 한 손님에게 5,000원권 해피머니상품권을 게임의 결과로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음(이하 이를 ‘제2 사건’이라 함)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제1 사건과 제2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2 사건의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된 제1 사건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2 사건의 공소제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