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공2003상, 46)
원고(탈퇴),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① 이 사건 부동산(91,249,000원), ② 광명시 광명동 산 76 임야, 같은 동 산 77 임야의 각 1/2지분(168,102,000원, 2001. 8. 27.경의 공공용지 협의취득단가를 참작한 금액으로 167,992,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③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산 99-2 임야의 300/2700지분, 같은 리 99-3 임야의 300/ 3600지분(417,514원) 등 합계 259,768,514원으로 산정하고, 소극재산의 가액을 ① 이 사건 대출금채무(559,155,352원 = 원금 447,575,859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1,579,493원), ② 소외 2에 대한 채무(50,000,000원), ③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30,000,000원) 등 합계 639,155,352원으로 산정하여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는 소외 3에게 1997. 9. 30. 마송자동차학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4, 5의 연대보증하에 23억 원을, 1998. 6. 24. 소외 회사,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6,000만 원을 각 대출하는 한편, 위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조로 소외 회사 소유의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35-1 소재 토지 위에 1997. 9. 30.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1998. 6. 24.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는데, 그 후 소외 3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배당금의 일부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금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그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실제 배당금의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금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소외 1의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변제된 채무액도 소외 1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639,155,352원이 아닌 166,579,493원(= 639,155,352원 - 447,575,859원 - 2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 168,409,514원(= 167,992,000원 + 417,514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어느 부분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소외 1의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실제 전세금반환채무의 액수는 얼마인지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