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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에 대한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정학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9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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