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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3213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제283조 ,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의 각 규정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 제283조 ,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의 각 규정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기타 사유(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움)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여 2006. 1. 17. 변호사 공소외 1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후 2회 공판절차까지 진행한 후 2006. 2. 16. 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 전인 2006. 2. 23. 원심법원에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거나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2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이나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사실심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이 신청한 특별변호인의 선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을 허가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특별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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