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15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참조), 제27조 제6항 , 제28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참조), 제45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 [2]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참조), 제15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참조), 제27조 제6항 , 제28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참조), 제45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공1994상, 48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공1999하, 164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 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은 피고의 협박과 공갈에 의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허위의 장부, 서약서, 각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45조 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 제27조 제6항 , 제28조 에 의하면,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연합회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구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1회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던 중,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0. 14. 피고가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금 환수일인 1994. 10. 27.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응소에 이르기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데다가 이 판결로써 피고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위 부당이득 징수금 중 미납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부당이득 징수금 중 미납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의료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