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형렬
변 호 인
변호사 여봉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경 대평레미콘(현 청경레미콘)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공소외 2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2의 1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이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이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옥동 289-15 소재 이병옥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같은 해 12. 31.경 공소외 2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공소외 2가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평레미콘(현 청경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각 차용증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공소외 2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무릇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타인 명의의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의 명의가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기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문서의 명의인은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원심증인 공소외 4와 당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6.경 이 사건 회사에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2가 1인 주주로서 실질적 사주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사실, 비록 종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계속 대표이사 등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 3개 중 하나인 1번 도장( 공소외 2는 법인 도장에 각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는데 법인 인감도장은 ‘0번’, 관리부에서 관리하는 도장은 ‘1번’,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도장은 ‘2번’으로 각 번호를 부여하였다)을 관리하면서 전표결제, 자금관리 등의 회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도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공소외 2나 피고인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입회한 자리에서 결제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등기부상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외 2도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번 도장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단순한 차용금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공소외 2가 당심법정에서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2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회사에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이자에 대한 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공소외 2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3항 당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