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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4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D은 2009. 5.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오다가 2010. 7.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D이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D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나, 갱신된 근로관계 역시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1. 5. 31. 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D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D의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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