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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0. 10.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국영기업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둔 이 사건 자동차(트랙터)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금 1억 4,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2. 10.경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압류되어 타인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2년간 운행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200만 원의 이득을 올렸던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4개월간의 사용이익 4,800만 원에서 수리비 1,0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월 200만 원의 순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의 배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원고 자신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 역시 원고 주장의 순수입 중 적어도 2분의 1은 사용이익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용이익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순수입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용이익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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