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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정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알선의뢰인으로부터 재개발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해 주어 알선의뢰인이 위 국회의원을 통하여 알선상대방인 구청장에게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알선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고도 한다)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로써 성립한다.

2. 가.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랫동안의 정치인 생활을 한 경험으로 지역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공소외 2를 공소외 1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를 통하여 마포구청에 그 이유를 알아봐 준 것이지 공소외 1로부터 서부교육청 일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는데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소개하여 주고 그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공소외 1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인 마포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아이에이치(이하 ‘유아이에이치’라 한다)를 운영하던 공소외 3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위 사업을 추진한 사실, 2003. 4. 21. 서부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의 문제로 그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유아이에이치에 공문을 보낸 사실, 공소외 1은 같은 해 4월 말경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공소외 4를 찾아가 서부교육청에서 애매한 공문이 내려와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계획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교육청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교육청의 협의 없이는 사업계획승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공소외 1은 서부교육청 공소외 5 국장을 찾아가 그로부터 교실을 증축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교육청과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공소외 2를 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2003. 5. 10.경 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한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고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상의 애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소외 3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마포구청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에게 국회의원 공소외 2를 소개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우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인용 판례를 원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단순히 소개만 시켜 준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교육청과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공소외 2를 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2003. 5. 10.경 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한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고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상의 애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소외 3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선을 의뢰한 공소외 1과 알선상대방인 마포구청장 사이를 위 국회의원 공소외 2와의 협력하에 알선 내지 중개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앞서 본 항소이유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또는 판시사항을 달리 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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