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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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