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제1항의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약 10m를 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제2항의 장소 부근인 B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0대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