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5.28 2014노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면제하여 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하여 준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피해자 I의 모친과 각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없거나 미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처와 어린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4. 2. 7. 구속된 이래 지금까지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칫...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