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3 2019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안산역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