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P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변경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대지를 수용하며, 보상금은 507,351,93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12. 16.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1,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약칭: 도시정비법,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