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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5113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8. 30.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73,60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인가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연와조, 철근콘트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23.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667,550,93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10. 위 손실보상금 667,550,93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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