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9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B 볼보 C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