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21: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탁자와 소파,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 등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F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를 상대로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H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하던 여자 친구와의 불화 등으로로 인해 스스로 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