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6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9:55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여월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 신길 운수 661번 (C) 버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회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