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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2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20 경 인천시 부평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105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명의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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