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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6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7:55 경 부천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4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 자 운전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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