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
[2]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법 제37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제129조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병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검사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공소외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동인의 진술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의 법리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피고인 1 수수금액 현황) 순번 8 기재와 같이 금원 교부 일시를 종전의 ‘2002. 1. 하순경’에서 ‘2002. 2. 초순경’으로, 금원 교부 장소를 종전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당직사무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금원 교부 일시를 종전의 ‘2002. 9. 하순경’에서 ‘2002. 9. 중순경’으로, 금원 교부 장소를 종전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당직사무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칭 월정비 형식의 뇌물수수죄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바(피고인 1,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시인한 금원 수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금원 수수의 명목 등을 달리하여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다고 한들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